원룸보증금반환계약 안 지키는 집주인, 변호사비 0원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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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원룸보증금반환계약 안 지키는 집주인,
변호사비 0원으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 원룸 계약이 끝났는데 이 한마디로 보증금을 미루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원룸보증금반환계약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원룸도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룸 보증금이라 망설이셨나요?” 원룸 보증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전세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받자고 변호사비를 더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닐까” 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담을 없애려는 것이 0원제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작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 부담 없이 계약대로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1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계약서’ vs ‘집주인의 핑계’
원룸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명도(집을 비워주는 의무)의 이행을 알려야 비로소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없이 이사만 가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원룸에서 자주 터지는 함정 — ‘공제’ 핑계
원룸은 특히 ‘공제’를 핑계로 보증금을 깎거나 미루는 일이 잦습니다. 청소비, 도배·장판 교체비, 못 자국, 사소한 수리비 등을 들며 보증금을 일부만 주거나 아예 안 주려는 경우입니다.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까지 임차인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공제 요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작은 원상회복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당한 공제와 부당한 공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제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핑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사건별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3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원룸 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막막해 보여도 절차는 단계별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반환 금액·기한·입금 계좌를 명시해 임대인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독촉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이 보증금 반환을 명하면, 이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미루면 통장·부동산 등 재산에 집행해 회수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아야 할 돈을 손에 쥐는 단계입니다.
5지연이자와 비용,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늦게 줄수록 임대인은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6진행 전 꼭 알아둘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7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처럼 작아 보이는 사건도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그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원룸 보증금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금액이 작아도 0원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원룸 보증금 회수가 시작됩니다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옮길 수도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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