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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의사 밝혀도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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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8 22:26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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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원룸보증금반환의사,
분명히 밝혔는데
왜 집주인은 모르쇠일까요?

“이번에 나가겠습니다”, “계약 끝났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분명히 의사를 전했는데도 임대인은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피합니다. 원룸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막막하시겠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원룸 보증금 반환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되므로, 누구도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와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0원 임차인 변호사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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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춰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원룸 보증금, 가볍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했는데”가 통하지 않을 때

원룸은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대학생·1인 가구에게 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입니다.

“이번 달 안에 빼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니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렇게 원룸 보증금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임대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연락을 피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부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고, 법이 정한 절차로 한 걸음씩 옮기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일로 잠 못 이루는 임차인이 생각보다 많고,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위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법에 없는 말, 임대인 핑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 반복돼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법적 근거 없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법적 근거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법적 근거 없음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기다려 줄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사 없음’은 곧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두 가지 의사’부터 정리하세요

‘원룸보증금반환의사’라는 말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

나가겠다는 뜻, 증거로 전달

계약을 끝내겠다는 임차인의 의사는 명확하게, 증거로 남게 전달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 의사표시가 보증금 반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사’

안 돌려준다 = 계약 위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시점을 임의로 미룬다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반환 의사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입니다.

상황 체크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같은 ‘보증금 반환’이라도 계약 상태에 따라 반환 시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중 내 상황을 먼저 짚어 보세요.

계약 만료로 정상 종료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원칙: 인도 ↔ 반환 동시이행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상태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서로 별말이 없어 자동 연장됐다면,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일정을 잡으세요.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할 때

보증금 지급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상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은 이미 반환 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임차인은 곧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핑계일 뿐, 기다릴 의무 없음
핵심 팁

의사표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구두로만 전한 의사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임대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반환 의사를 밝힐 때는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카카오톡

날짜와 내용이 그대로 남아 효력이 있습니다. 통화보다 우선 글로 한 번 정리해 보내 두세요.

통화 녹음

통화로 전했다면 녹음하고, 직후 “방금 통화한 대로 ○월 ○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증거를 보강하세요.

내용증명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 정보·해지 통보·반환 요청과 기한을 담아 보내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내용증명 작성·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도 안 주면, 법으로 받아냅니다

의사표시와 증거가 갖춰졌는데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아래 단계로 차근차근 받아냅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독촉하고, 임대인의 ‘반환 의사 없음’을 문서로 확정해 둡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킨 채 짐을 옮기고 전입을 옮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뒤에도 버틴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끌고 갑니다. 받아낼 때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왜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450건+처리 사건수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임차인
변호사 착수금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450건이 넘는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한 분이라도 더 돕고 싶다”는 마음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경매·채권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정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소송에 걸리는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보증금을 늦게 받은 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살고 계신 원룸(건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으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간혹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면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망설이는 사이 시간만 흐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 사건은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 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승소 사례 등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는 모든 길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내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되므로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 부담이 0원인 구조입니다.

0원 임차인 변호사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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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뒤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때 사건에 맞춰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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