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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임대 변호사비 0원, 소액 보증금도 끝까지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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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8 22:44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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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원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원룸보증금반환임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
0원SYSTEM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의 비용을 임차인이 떠안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에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보증금을 못 받을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룹니다. 그러나 아래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곧
드릴게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 법적 근거 없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살자

오래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반납하고 집을 비우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열쇠 반납 · 주택 인도
임대인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 반환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 대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룸 보증금의 딜레마

원룸 보증금일수록,
변호사 비용 0원이 더 중요합니다

원룸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쓰면 받을 돈보다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빛을 발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아도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 걱정에
망설임
변호사비
0원제
보증금
회수 완료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해 임대인을 분명하게 압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0원

판결 확정 후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해 회수를 압박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임대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해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합니다.

동산압류 · 강제집행 0원

회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위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보증금 회수까지,
단계별 진행 흐름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건의 방향과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금액·반환 기한·입금 계좌를 명시해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면 권리를 보전한 뒤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

판결 확정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실제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경매·압류·추심으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7

보증금 회수 완료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450건 +
처리 사건 경험
95% +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MBC·KBS·SBS 등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합니다. 회수율은 승소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원룸 보증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먼저 보전한 뒤 이사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절차는 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묵시적 갱신 주의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세요.

증거는 미리 남겨두기

퇴거 시 방 상태 사진, 공과금 정산 내역, 열쇠 반납 일시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원SYSTEM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하면

원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의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같은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결과·절차·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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