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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내용증명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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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8 23:25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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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보증금내용증명,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

월세 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용증명을 직접 한번 써볼까”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 부담,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보증금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음
전국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 —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이유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월세보증금내용증명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지는 부담을 0원에 가깝게 설계한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1
실비용 선납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
2
승소 판결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진행
3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회수까지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내 사건 상황에 맞춰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왜 ‘직접’ 쓰려고 하셨나요

‘셀프’를 검색한 진짜 이유는 비용 부담이었을 겁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그래서 월세보증금내용증명을 직접 쓰는 방법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이라면, 0원으로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해 보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어 A4 용지에 사실관계를 적어 우체국에서 3부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셀프 작성을 검색하시는 진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익숙하지 않은 서류를 혼자 붙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이라도 임차인 개인 이름으로 보낸 통지와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통지는 임대인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제 정말 법적 절차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어, 더 빠른 반환을 이끌어내는 압박 효과를 갖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본기

월세보증금내용증명,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

내용증명에 꼭 담을 항목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건물 소재지·호수
  • 보증금 액수와 월차임, 계약 기간(시작·만료일)
  • 계약 해지·갱신거절 통지일을 날짜로 특정
  • 반환할 보증금 금액·지급 기한·수령 계좌
  • 열쇠(인도)·원상복구 등 조건 정리
  • 기한 내 미지급 시 후속 절차 예고

작성 팁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분쟁이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내가 언제, 어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 “보증금 금 ○○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은행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금액·기한·계좌를 한 문장에 묶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장으로 안 끝날 때

내용증명 그 다음, 회수까지의 전 과정이 0원

내용증명 한 통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 ‘이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1

월세보증금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 반환 의사를 명확히 압박하고, 이후 절차의 증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통상 4~6개월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근거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동산 경매를 포함한 각종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5

보증금 회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용 회수

보증금을 되찾고, 먼저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인의 핑계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음)

  •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말하는 것

  •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반환 기준
  •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음
  •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발생(아래 참고)

왜 0원이 가능한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경험이 만든 0원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정확하게 다뤄 높은 승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
변호사 비용
(전 과정)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보증금 회수, 이런 점도 챙기세요

1지연이자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2소송 기간

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4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채무를 다투지 않고 동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비용만 더 들 수 있어, 처음부터 상황에 맞는 절차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만으로도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과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무료전화상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0원제 특성상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엇보다 월세 보증금 내용증명 한 단계만 0원인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부담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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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월세보증금내용증명과 보증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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