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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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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9 02:15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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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 보증금, 떼이지 않고 받아내는 법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법도의 0원제(0원 부담)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한 뒤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것이 저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월세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0원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하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삿짐은 다 쌌는데 통장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 아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에 끝이 없는 이유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법은 이미 당신 편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을 비워주는 것)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원칙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

“돈 주면 나가겠다”가 원칙.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무리하게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공제’ 확인

월세는 임대인이 밀린 월세·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심리

보증금반환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덕분에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심판처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전략

월세보증금돌려받기, 4단계 로드맵

막막해 보여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단계는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는지는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개인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체감하는 압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급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끝내 거부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신속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월세보증금 회수 완료
0원제, 돈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0원’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내는 것 —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2

진행 —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회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3

승소 후 —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먼저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비용과 전망을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전 체크포인트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01

보증보험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02

지연이자도 함께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03

소요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는 신속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청구 금액 정리

월세는 밀린 월세·관리비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돌려받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먼저 떠올리셨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기 때문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숫자로 말하는 신뢰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20~60
전 연령 의뢰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95%+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승소와 별개로 실제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 · 빠른 신청이 임자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받기 어려운 때가 있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무료전화상담 · 비용 안내까지 친절하게
0원제와 구체적인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떼인 보증금,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0원으로 되찾으세요

월세보증금돌려받기에서 가장 큰 망설임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보증금은 원래 당신의 돈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비용과 회수 전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법령의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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