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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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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9 11:38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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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이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나요? 그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적 처리 450건+ 판결 기준 승소율 95%+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과 새 보증금 마련까지 줄줄이 막힙니다. 내 돈인데도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상황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월세보증금돌려받기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먼저 내라니,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비용 걱정을 덜고, 떼인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 비용0원
변호사 비용 0원제, 정확히 이렇게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내야 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 내용을 듣고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임대인이 대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근거 없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법이 정한 기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반환과 집 비우기는 동시이행
지체하면 지연이자가 발생
임대인 사정은 거부 사유 아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순서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실제 절차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흐릅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는 보통 다음 순서로 단계를 밟아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임대인을 압박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후 소송에서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전출)해야 한다면,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기재(등기 완료)한 뒤 이사해야, 보증금을 받을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압박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버티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동산 등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부터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

보증금 원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 임대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돌려받아야 할 내 돈입니다.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 단계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법도인가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한 이유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1인
전담 변호사 책임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월세보증금돌려받기,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내 사건의 가능성과 비용을 바로 안내받습니다
02-591-5662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사건 내용을 들려주시면 진행 방법과 비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0원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제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안내

본 글은 월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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