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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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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9 11:51 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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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나요?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0원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1. 실비용만 선납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냅니다.
2. 승소 판결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3. 임대인이 비용 부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받지 않으며, 후불로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 계약서에 있나요?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 새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일이며, 반환 기한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새 보금자리 계획만 막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을 비워주는 것)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의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이고, 임대차계약서 위에는 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은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보증금 금액·반환 기한·수령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개인 명의보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이 훨씬 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3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신속하게, 3천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5

보증금 회수 + 실비용 청구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먼저 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0원으로 진행하는 범위

소송 하나가 아니라, 회수까지 전 과정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단지 소송만이 아니라,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원
내용증명반환 요구·압박
0원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
0원
보증금반환소송판결 확보
0원
부동산 경매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추심채권 회수
0원
동산 압류회수 완료까지

※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기록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
처리한 보증금 반환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하기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소송 전에 꼭 짚어볼 것들

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은 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때만 빠른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 자료(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 미납 내역, 내용증명 등)를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무료 전화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일수록 보증금 회수는 늦어집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집중되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비용 구조부터 진행 방법까지 사안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0원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월세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액수,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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