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변호사비 0원까지 한 번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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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변호사비 0원까지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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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4:35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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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순서만 지키면 보증금도 지키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에 발이 묶이셨나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월세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라면,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0원변호사 비용

먼저, 비용 걱정부터 내려놓으세요 — 0원제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가면 권리를 잃는 건 아닐까", 또 하나는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보증금만큼 나오는 건 아닐까"입니다. 두 번째 걱정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임차인)이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므로, 본인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 위험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을 옮기는 순간, 이 권리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상실

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약화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 순위는 점유·전입 유지가 전제입니다. 먼저 이사하면 경매 배당에서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직장, 자녀 학교, 새 집 입주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또 한 가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버티는 임대인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절차 전부가 그렇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상담 비용 없음

계약 만기, 해지 통보 여부, 임대인 상황을 확인하고 0원제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반환 기한을 특정해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과 법을 지켰다면 결과는 명확한 편입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임대차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의 기준
  • 계약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 기한에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부탁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입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가능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반환 사건의 법리는 같으며, 수천만원대 월세보증금부터 수억원대 전세금까지 전 연령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이사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①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②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며 ③ 그래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실비용은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도 돌려받는 구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그렇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직접 소송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이 구조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아실 겁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 첫 통화에서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전화부터

임차권등기 순서 하나로 보증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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