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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가야 한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안전하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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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4:43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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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그냥 짐부터 빼면 위험합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대로 받는 방법
450건+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먼저, 0원제부터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월세·전세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조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과정 전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반환 촉구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안전장치
보증금반환소송판결 확보
부동산 경매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통장·월세 압류
동산압류마지막 수단까지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할까요?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새집 입주 날짜는 정해졌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황일 겁니다. 직장 발령, 학교, 새 계약금 일정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받지 뭐"라며 짐을 모두 빼고 전입신고까지 새집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위험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면 이 보호장치가 사라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위험 2. 집주인이 더 버팁니다

임차인이 이미 나가버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집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요즘 방이 안 나가서요" 같은 말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끄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위험 3. 시간이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이 집은 보증금을 안 돌려준 집"이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등기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임차권등기는 신청만 해놓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료상담전화현재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상담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돌려주는 임대인도 많습니다.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통장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받아냅니다.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회수 완료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실비도 회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포인트

  • 계약 해지 통보는 미리.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계약 만료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두세요.
  •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틸수록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다툼 없이 동의할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제 신청 집중으로 접수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진행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조차 직접 비교해 보시면 부담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월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내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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