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입신고 절대 먼저 옮기지 마세요, 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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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입신고 절대 먼저 옮기지 마세요, 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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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4:52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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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는 순간
당신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 즉시 소멸합니다. 전입신고 유지 요령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까지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비 0원 법도 0원제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집 계약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함부로 옮기자니 불안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절대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이든 전세금이든, 보증금반환소송의 법리는 동일하며 임차인의 권리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먼저 0원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0원제란?

변호사 비용은 0원,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원제는 완전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범위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단계마다 착수금이 따로 붙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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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지켜주는 세 가지 권리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에서 전입신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권리들은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대항력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이 집의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점유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받아두는 공적인 날짜 도장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출발점이 되며,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우선변제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가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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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벌어지는 일

많은 분들이 새집 계약을 하면서 습관처럼 전입신고부터 옮깁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확정일자로 얻은 우선변제권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한 번 사라진 대항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뒤늦게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상실된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 그 사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권리가 끼어들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의 제1원칙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다. 짐을 전부 빼야 하는 상황이라도 가능하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 상태를 이어가고, 열쇠(비밀번호) 인도도 서두르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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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직장 발령, 새집 입주일 등 사정상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기고 이사를 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이사 먼저, 등기 나중"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 먼저, 전출·이사는 그 다음"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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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전입신고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전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상담 변호사비 0원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 사건이든 선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통보 여부, 전입신고 상태, 이사 일정까지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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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반환 요구 사실이 증거로 남고,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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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가 급한 분들의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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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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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지연이자까지 청구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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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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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핑계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한 핑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말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요"
  • "방 빼는 사람이 복비를 내는 게 관행이에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말하는 것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
  • 새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

월세보증금 돌려받기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미안해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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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승소를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증금을 포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450건+
보증금 반환사건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선임
0원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옮기기 전에 딱 한 통만 전화하세요

지금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무료상담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평일 상담 · 전국 사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비용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와 전입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해석 변경 등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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