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대항력 지키고 변호사비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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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대항력 지키고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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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4:59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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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주소부터 옮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항력을 지키는 안전한 이사 순서,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앤 해결 방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0원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무료상담전화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INTRO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으셨나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새 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권리를 지키는 절차와 소송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혼자 버티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 1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2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3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4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POINT 1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요건 1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을 것
+
요건 2
실제 점유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할 것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고, 확정일자로 확보해 둔 우선변제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잃은 순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즉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전장치를 갖춘 뒤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POINT 2

보증금 돌려받기 전, 안전한 이사·전입신고 순서

이사 일정이 잡혀 있어도 아래 순서를 지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계약 종료 의사 확인 및 증거 확보 변호사비 0원

계약 만료 통보 내역(문자, 통화 녹음 등)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한 압박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새 집 전입신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는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워준 시점부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POINT 3

임차권등기명령이 주는 4가지 효과

대항력 보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로 취득해 둔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보호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서둘러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의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 임차인은 계약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TRUS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450건+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선임
승소율95% 이상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0원
처리 범위 (내용증명 → 강제집행)전 과정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폭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 홍보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분 한 명이라도 더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Q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네.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고 우선변제권도 흔들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새 집 입주 날짜가 잡혔는데 등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점유 일부 유지, 전입 시점 조정 등 설계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일정에 맞는 순서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임차권등기와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와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여부는 상담 때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대항력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딱 한 통만 전화하세요. 현재 계약 상태와 이사 일정에 맞는 안전한 순서, 그리고 0원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정리

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든, 내용증명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가든,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소송 전에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의 의미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태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게 되십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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