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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보증 못 들었어도 0원,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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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0 15:45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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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월세보증금반환보증 못 들었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임차인을 지켜줍니다.

0원변호사 비용
95% 이상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450건+처리 사건수

0원0원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하고, 그 비용이 센터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1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고,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반전세 보증금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미리 가입해 두셨다면,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

HUG·HF·SGI 등 공적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가입조건

계약 기간, 보증금 한도, 선순위 채권 비율 등 기관별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시기

계약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 지나면 가입이 어려워, 가입 시기를 놓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02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못 했다면 끝일까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가입 시기를 놓쳤거나, 주택 유형·선순위 채권 때문에 가입조건이 안 되거나,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증보험이 없어도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더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고,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이것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있는 원칙입니다.

03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월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에게서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답이 돌아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다려 줄수록 손해 보는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사실은 임대인입니다.


04보증보험 없이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 없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단계 · 무료전화상담 상담 0원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 가능합니다. 0원제 구조와 비용도 이때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5단계 ·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0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보증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누적 처리 사건수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 진행

수천만원 월세보증금부터 수억원대 전세금까지, 20대 사회초년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의 임차인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6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분

이미 반환 시점이 지났다면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인 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두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참고로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어렵거나 거절된 경우, 미가입 상태인 경우 모두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받으세요.

0원제 신청 집중으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0원마지막으로, 0원제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제는 '공짜'가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무료상담전화를 주시면 사건 상황에 맞춰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조차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합리적인 구조라는 점을 아시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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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월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 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제도·보증상품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고,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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