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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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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6 21:01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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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집행문 여러 통 부여 절차

1개원칙상 집행문 수
재판장여러 통 승인 주체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전세금(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나면, 많은 임차인이 "이 판결문 한 장으로 임대인 집도 경매에 넣고 예금·급여도 동시에 압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 보면 집행문을 추가로 내달라는 신청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한 통만 나가고, 여러 통이 필요한 상황에는 별도의 절차와 재판장의 판단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이 왜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판결까지 받아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안도감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판결과 강제집행 사이에도 여러 단계의 서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 둔 경우, 부동산과 예금·급여를 같은 시점에 묶어 두지 않으면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를 놓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절차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금 판결 집행문은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한 통만 내어 줍니다.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하려고 집행문을 더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집행문을 분실해 다시 받으려 할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추가로 내어 줍니다. 필요성을 스스로 정리해 신청서에 밝히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았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 경매와 예금·급여 채권압류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싶은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집행문 정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했더니 "여러 통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집행문 여러 통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

전세금 판결 하나로 왜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할까요?

강제집행은 판결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 정본에 "이 정본은 집행력이 있다"는 취지를 법원이 덧붙여 주는 절차가 집행문 부여이고, 이 집행문이 붙은 정본 한 장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집행문 붙은 정본이 강제집행 절차마다 각각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문 붙은 정본을 그 경매계에 제출해야 하고, 임대인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또 다른 집행문 붙은 정본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함께 내야 합니다. 한 장의 정본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려는 임차인은 결국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여러 통이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으려는 신청이나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사무관등의 통상적인 처리 범위를 벗어나, 재판장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이미 여러 건의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고, 동시에 임대인이 급여소득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부동산만 경매에 넣기에는 선순위 부담이 걱정되고, 급여만 압류하기에는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면 어느 한쪽이 여의치 않을 때 다른 쪽으로 회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모두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하나만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집행문은 보관해 둘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은 아무나 여러 통 받을 수 없습니다 —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이유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줍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임의로 판단해서 추가로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 필요성을 확인한 뒤 명령을 내려야 비로소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은 이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왜 집행문을 여러 통 신청했는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모르게 조용히 여러 통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여러 통 집행문 신청서를 낼 때 사유를 함께 적어 내면, 그 신청서 자체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어 명령 여부가 검토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재판장을 찾아가 심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서류를 얼마나 명확하게 준비하느냐가 절차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판결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함" 같은 사유가 정본과 집행문 자체에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재판장이 어느 정도의 소명으로 명령을 내리는지, 심문을 반드시 거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담당 재판부의 실무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돌아다니면 같은 판결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혹은 중복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 통 발급을 법원사무관등의 사무 범위에 맡기지 않고, 재판장이라는 별도의 판단 주체를 두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설계해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당하게 여러 통의 집행문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제도는 임차인의 회수 권리와 임대인의 절차적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필요가 있다면 여러 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동시에 그 필요성을 재판장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신청서를 준비할 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28조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부여, 말로도 신청 가능

제35조

여러 통 신청·재신청은 재판장 명령 필요. 채무자 심문 가능, 심문 없으면 통지, 사유는 정본·집행문에 기재

제30조①·제39조①

집행문은 판결 확정·가집행선고 시에만, 집행은 당사자 표시와 판결 송달이 갖춰진 때 개시

집행문을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만큼 자주 생기는 일이 집행문 정본 분실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경매계에 정본을 냈다가 사건이 취소되어 돌려받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오래전에 받아 둔 정본을 이사·이직 과정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도 민사집행법 제35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실을 이유로 한 재발급 역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실 경위를 확인서나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정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정본으로 이미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예를 들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취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판장이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막연히 "분실했다"고만 적기보다는,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기본입니다. 이사나 이직처럼 생활환경이 바뀌는 시기에 중요 서류를 함께 정리하다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문 정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여 두는 것도 분실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통 신청이든 재발급 신청이든, 채권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왜 이 집행문이 추가로 필요한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설명, 즉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합니다.

분실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미 냈던 정본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경매계에 제출했다가 취소·기각되어 반환받는 과정에서 분실했다면 그 경매 사건번호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뒤 보관 중 분실했다면 대략적인 시점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을 이미 다른 절차에 제출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재발급만 신청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통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소명자료

재판장의 명령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낼 때, 법에 정해진 고정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집행문 여러 통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예: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하려는 목적)를 문장으로 정리한 사유서
  • 임대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급여 등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3채무자 파악용)
  •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을 어느 절차에 제출했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경매 취소, 배당 종결 등)에 대한 설명
  • 분실이 이유라면 분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육하원칙)

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심문 없이 명령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 소명이 되는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심문 없이 명령이 나오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서류 준비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서류를 각각 따로 준비해 두기만 하고 이들을 하나의 사유서 안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만 첨부하거나 예금계좌 정보만 첨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부동산에는 어떤 부담이 있어 경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함께 진행하려 한다"는 식으로 자료와 자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사유서 문장으로 명시하는 편이 재판장이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만 잔뜩 첨부하고 설명이 빠지면 오히려 재판부가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 확정과 송달

여러 통이든 한 통이든, 애초에 집행문 자체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가집행선고도 없는 판결이라면, 여러 통은 물론이고 애초에 집행문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강제집행의 개시 요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이 여러 통 나왔다 해도 임대인에게 판결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집행문으로 경매나 압류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었는지,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했는지도 여러 통 집행문을 활용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았는지, 임대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행문을 여러 통 받아 두더라도 강제집행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 자체를 다시 시도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을 신청하기 전에 판결 확정과 송달 완료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순서대로 점검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근거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여부민집법 제30조①집행문 자체를 받을 수 없음
당사자 성명 표시·판결 송달 여부민집법 제39조①집행문이 있어도 집행 개시 불가
여러 통 필요성 소명민집법 제35조재판장 명령 없이는 추가 발급 불가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요?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두 절차를 비교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구도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있고, 선순위 근저당 등 부담이 크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만 선순위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채권압류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

임대인의 예금계좌나 급여, 다른 채권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전 정보가 부족하면 재산조회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 포인트 —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재산 상황을 파악한 정도, 부동산 부담 규모,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가능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두 절차 모두를 위한 집행문 여러 통을 미리 준비해 두고 상황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흔히 쓰입니다.

두 절차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쪽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성과가 없을 때 곧바로 다른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선순위 부담이 커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미 준비해 둔 채권압류용 집행문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압류를 먼저 시도했는데 압류할 채권이 파악한 것보다 적었다면, 준비해 둔 부동산 경매용 집행문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통을 미리 확보해 두는 준비는 단순히 절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회수 실패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 여러 통 신청, 셀프로 가능할까 —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집행문 여러 통 신청 자체는 법원 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서류만 놓고 보면 셀프로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 보면 막히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유서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재판장이 심문 없이 명령을 내리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소명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첨부해야 하는지도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1
판결 확정·가집행선고 확인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 판결문 자체의 확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2
여러 통 필요성 사유서 작성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를 함께 진행하려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법원사무관등에 신청 → 재판장 명령 대기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가능하나, 여러 통은 재판장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4
정본 수령 후 각 집행절차에 제출

집행문 붙은 정본을 경매계, 채권압류 신청서 등 각 절차에 나누어 제출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면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비우는 등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을 신청하는 타이밍과 사유서의 구체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셀프로 진행하다가 막히면 시간을 더 지체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셀프 신청에서 자주 걸리는 실수 3가지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을 직접 신청해 본 임차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창구에서 안내받은 서류는 준비했는데도 절차가 늦어진다고 느끼는 경우 대부분은, 서류의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사유서를 한 줄로만 적는 실수

"경매와 압류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한 문장만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걸 것인지, 어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를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재판장이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정본을 회수하지 않고 새로 신청하는 실수

경매를 취소하거나 사건이 종결되어 정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새 집행문을 신청하면, 법원이 기존 정본의 행방부터 확인하느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 신청 전에 이전 정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실수

판결이 임대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증명원을 받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문만 여러 통 받아 두면, 정작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는 단계에서 송달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과 송달증명원 발급은 함께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 —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마지막 점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은 판결문 한 장만으로 자동으로 여러 절차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판결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점검한 다음,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 가운데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유서에 담아야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다 보면 어느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할지, 사유서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유동적인 사건일수록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집행 단계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 이후 집행문 신청부터 강제경매·채권압류 진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임차인의 사정에 맞춰 안내하고 있습니다.

FAQ

집행문을 한 통만 받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부동산 강제경매만 진행하고, 이후 상황을 보아 채권압류가 필요해지면 그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한 통을 내어 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적용되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 확실하다면 사유서에 이를 함께 밝혀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심문 여부와 소요 기간은 재판부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은 재판장이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심문 없이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심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유서가 형식적이거나 첨부자료가 부실하면 재판장이 심문을 거쳐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려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심문 기일이 통지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전체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분실했는데 어느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므로, 분실한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항소·상고로 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있는 상태라면 그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역시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해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므로, 분실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문 여러 통 신청도 대신 해 주나요?

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도 함께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재판장 명령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한 번에 맡기면 셀프로 진행할 때 생기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까지 대리했던 사건이라면 그동안 파악해 둔 임대인 재산 정보를 그대로 이어서 활용할 수 있어 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별도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판결 집행문 여러 통 신청, 사유서 작성부터 재판장 명령 이후 절차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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