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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내용증명·보증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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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02:4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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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내용증명·보증보험 활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한눈에 정리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반환 약속이 불투명하다면,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tep 1. 만기 전 확인과 통지

계약 종료 6~2개월 전 핵심 체크

1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 점검. 담보권과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향후 배당에 영향이 큽니다.
2
연장 의사가 없다면 기간 내 갱신거절 통지를 남기세요. 문자·내용증명 등 서면 흔적을 확보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상 반환 이행청구 요건과 서류 목록을 미리 체크합니다.
Step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반환기일까지 지급 요청과 퇴거 일정 고지

만기일과 금액, 계좌, 연락처를 분명히 적고, 열쇠 인도·원상복구 범위 등도 함께 명시합니다. 회신기한을 두고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연락 지연이 반복되더라도, 서면 기록을 꾸준히 쌓아두면 이후 소송 및 보증보험 심사에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Step 3.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퇴거가 필요한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출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어,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제3자의 압류에 보증금이 밀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까지 마치고, 전입 해제 및 이사 절차를 진행하세요.

Step 4. 보증보험을 활용한 회수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가입한 보증상품이 있다면 요건에 맞춰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은 기관이 진행합니다.

Step 5. 전세금반환소송과 집행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으로 회수

계약 종료와 금액, 지급지연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 중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사건을 정리하면 되고, 판결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 회수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모든 연락은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화 후 요지 확인 문자 전송 습관화.
열쇠 인도·퇴거 일정·계좌 표기 등은 구체적으로.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
등기부 변동(근저당 설정·압류 등) 수시 점검. 변동이 있으면 바로 대응 단계 상향.
보증보험 약관 요건 미리 확인하고 서류 훼손·누락 방지. 스캔본도 동일 폴더로 정리.

무료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전세금 분쟁, 경험 많은 변호사가 답입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의 방송·언론 출연 경력을 갖춘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점유 회수 사건, 제소전화해, 경매 집행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춘 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떤 곳에 맡기더라도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알림]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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