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방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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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미뤄진다면, 적용 이율과 시작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놓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
시작 시점
핵심 준비
1. 원칙: 두 구간의 이율을 구분해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일반적으로 소장 송달 전 구간은 연 5%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일, 열쇠 반납(또는 인도의사 표시), 임차권 등기명령 여부,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 등 사실관계가 정리된 시점에 따라 지연이자의 시작일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인도 또는 인도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지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① 만기일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반환기일을 고지하고, ②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③ 열쇠 반납·퇴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사진, 출입카드·관리실 확인 등)를 남겨 두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3.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기본식은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만기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반환이 지연되었다면 1억 × 5% × 30 ÷ 365로 산정합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는 통상 12% 구간으로 전환되어 같은 방식으로 일할 계산을 더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나, 항쟁이 상당한 구간 등 특례가 적용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빠르게 받기 위한 진행 순서
① 만기 1~2개월 전부터 반환 일정 협의 → ② 합의 불발 시 내용증명 발송 → ③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 → ④ 열쇠 반납·관리실 확인 등 증거 확보 → 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 → ⑥ 판결문으로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염두에 두면 협상력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
전세금 반환 분쟁은 구간별 이율, 시작 시점, 증거 정리가 생명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점심시간 제외) 내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또는 아래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 동일한 주제라도 사건 경위에 따라 청구 구간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검토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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