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까지 빠르게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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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까지 빠르게 가는 법
소송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강제경매’입니다. 배당요구 시점과 우선순위 점검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언제 경매를 택하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변제가 지연된다면 선택이 빨라질수록 유리합니다. 선순위 담보권,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확정일자·대항력 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배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흐름 한눈에
- 1판결문·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 부여·송달을 마칩니다.
- 2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표시·채권액·이자·비용을 기재하고 인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준비합니다.
- 3경매개시결정 뒤 공고가 나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보다 앞서면 자동 배당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4매각기일 진행 후 경락대금 납부, 배당기일을 거쳐 배당을 받습니다. 부족분은 추가 집행(채무자 다른 재산)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배당요구 시점과 자동 배당 여부
배당요구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한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법률상 자동 배당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반드시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 A판결문·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 확정증명원 등 집행서류.
- B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일·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권리 입증자료.
- C부동산 등기부, 선순위 권리 조사, 소요비용(인지·송달료·감정료 등) 대비.
5. 실제로 놓치는 포인트
배당요구 종기 경과,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한 배당부족, 임차권등기 시점 혼동, 주소이전 후 대항력 공백 등은 회수액을 크게 바꿉니다. 또한 경락 이후 잔액이 남는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으로 이어가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구조를 정확히 그려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회수 전략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부동산 강제경매·배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황을 확인해드리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사후 절차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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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jeonselaw.com · 자료요청: 승소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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