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경매 절차 한눈에 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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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올바른 순서
집행권원 준비부터 관할법원 선택, 신청서 작성, 배당요구까지 핵심만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절차 안내와 서류 체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아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경매 사유가 된 채권 및 집행권원을 명확히 적고, 부동산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수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 이루어지고 공고·매각·배당의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절차 순서와 준비물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지급명령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조건부 판결 등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이행이나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하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지급명령), 송달·확정증명,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반대의무 이행 증빙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언제 받나요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기일에 권리관계에 따라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끝까지 집행까지 동행
상담을 시작하시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 판결·지급명령 확정,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끝나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경매 신청과 채권 집행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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