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참여 요령과 배당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참여 요령과 배당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11-09 18:50 167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참여 요령과 배당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타임라인과 배당 체크포인트

첫 매각 전까지 달라지는 절차와 요건,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점검을 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경매와의 연결: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 종기, 그리고 본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정확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 점유를 이전해도 보호 범위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담보권보다 뒤에 등기되었다면 그보다 앞서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 통상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배당요구 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 대항요건과 종기 내 배당요구를 갖춘 경우 일정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준비 순서

첫 매각 전까지는 단계마다 확인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 등기 확인
등기부의 사건번호·등기일, 근저당과의 선후 순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확정일자도 함께 점검해 선순위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신청 접수→결정→등기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 체크
경매개시결정 에 등기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전입·점유 요건을 등기와 함께 유지/보완
확정일자계약서 날짜와 순위 비교로 우선순위 판단
우선변제소액임차인 범위·한도 규정 재확인

경매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정리

첫째, 임차권등기만 했다면 언제나 자동 배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점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오해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 또는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권보다 뒤에 등기된 경우에는 앞선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경매 일정 공고를 수시로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상담 전 체크 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가 전체 일정을 관리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 종결 후에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 구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낮춥니다. 다만 사안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확인 사항

정확한 경매 일정과 배당요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배당요구종기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