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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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배당요구부터 우선변제까지 이 한 편으로 끝내세요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면,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배당을 빠짐없이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전입과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이 언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실무 포인트입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라면 지역별로 정해진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종기·서류·순서를 체크하세요.
경매 배당을 위한 절차 요약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와 생략 가능한 때
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임차인은 종기 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배당으로 취급되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종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 채권자 경매 → 종기 내 배당요구 필수
임차인 신청 경매 → 원칙적으로 당연배당
첫 개시등기 전 임차권등기 → 당연배당 취지 인정 사례 존재
배당 순서의 큰 틀과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배당은 사건별 권리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체납 국세 등 법정채권, 선순위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순으로 배당이 이뤄지며, 확정일자 취득 시기와 전입, 점유 이력, 보증금 잔액 계산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며, 주택가격의 2분의 1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꼭 점검하세요.
- 확정일자·전입·점유의 연속성: 중간 전출·전입 이력은 대항력에 변수가 됩니다.
- 증액분 보증금의 확정일자 별도 여부: 추가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직결됩니다.
- 배당표 금액 산정: 보증금, 이자, 공과금 정산 누락을 확인합니다.
이럴 때 법도가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선순위 권리, 지역별 최우선변제 범위, 전세권·근저당과의 관계가 달라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상담을 시작해, 필요 시 권리분석·배당요구서 작성 보완·배당표 점검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의뢰 시에는 한 사건에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로 승소자료요청을 남겨 주세요.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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