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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막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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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1:29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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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막힘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 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막힘없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거나 이미 이사한 뒤라도, 권리 유지와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집행까지 부담을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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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임차권 등기명령은 거주지 이동 중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단계는 아니며,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가 필수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현재 단계와 준비물을 점검해 보세요.

1. 현재 단계 점검 — 권리 유지와 집행 조건을 분리해서 보세요

첫째,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둘째,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소송의 판결, 이행권고결정 확정, 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3자(은행 등)가 이미 경매를 시작한 사건이라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상황에서 배당요구 간주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거주지 이동 후에도 권리 유지. 확정일자·전입 요건의 선후관계 재확인.

집행권원 확보

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필요. 확보 전에는 강제경매 신청 불가.

배당요구 종기

타 채권자 경매에 참여 시 종기 내 권리신고·배당요구 필수.

2. 경매 신청 준비서류 — 한 번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분 권장),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이전 내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입증서류(만료·해지 통보 등),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계좌내역·문자 등)를 준비합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하려면 집행권원 정본과 함께 경매신청서(청구금액·부동산 표시·신청취지)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종기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 범위를 지역 기준으로 확인
  • 다가구·집합건물은 점유 구분 도면 등 사실관계 자료 보강
  •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준비

3. 단계별 로드맵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① 권리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 및 전입 이동을 진행합니다. ② 집행권원을 위한 절차(지급명령·소송·이행권고결정)를 병행합니다. ③ 제3자 경매 참여 시에는 사건 통지서의 배당요구 종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④ 직접 경매 신청을 선택했다면 집행권원 정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이후 매각·배당기일 통지에 따라 배당 여부와 금액을 점검합니다.

4. 왜 지금 법도의 도움을 받는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특히 전세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권원 확보→배당까지의 흐름을 실무에 맞게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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