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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효력과 말소 타이밍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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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1:51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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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효력과 말소 타이밍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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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효력은 사라질까? 말소 시점까지 정확히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기간 만료와 효력의 관계, 언제 말소해야 안전한지, 경매·배당과의 연결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효력
등기 말소 전까지 계속 존속
요건
계약 종료 + 미반환일 때 신청
주의
보증금채권 소멸시효는 별도 진행 가능

1.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고 등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은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기입을 마쳤다면,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장치로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권리 공백 없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신청 타이밍: 계약 종료가 먼저, 미반환이 핵심

임대차가 계약만료·해지·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적법한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 경과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관할 법원에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말소 시점: ‘전액 수령 이후’가 원칙

등기는 보증금을 모두 받았을 때, 또는 정산·합의가 끝났을 때 말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일찍 말소하면 아직 남은 금액에 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절차를 통해 말소 여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4. 경매·배당과의 연결: ‘언제 등기했는가’가 좌우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통상 배당요구를 생략하고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에 등기했다면 공고된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 들어갈 때는 공고문과 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시간을 오래 끌면 무엇이 문제일까

등기 효력은 말소 전까지 이어지지만,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청구·소송·집행 등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경매를 예상한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점검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

② 등기는 말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성급한 말소 금지

③ 경매를 염두에 두면 배당요구 종기 캘린더에 표시

④ 소멸시효 관리: 청구·소송 등으로 중단 사유를 준비

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존 요건과의 연계 점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최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 사유, 보증금 잔액, 등기 시점, 경매 진행 여부를 정리해 주시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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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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