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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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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2:13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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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대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대처 방법

이사 자유를 확보하되, 놓치기 쉬운 비용·기간·후속절차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단점부터 살펴보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유력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결정문 송달과 등기 기입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배당요구 기한이나 소송 준비처럼 챙겨야 할 일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 또는 취득이지 보증금의 즉시 환급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안전합니다.

핵심효과
점유·전입을 빼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거나 취득할 수 있음. 다만 환급은 별도 절차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 놓치기 쉬운 7가지

즉시환급 수단이 아님: 등기가 완료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상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경매·압류)으로 이어집니다. ② 시간 지연: 결정까지 1~2주 전후이지만 임대인 송달 지연·공시송달이 붙으면 수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비용 부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기본 비용이 들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④ 보정요구·추가서류: 종료 통지 입증, 거주 사실, 확정일자, 전·월세 보증금 잔액 등 보정이 요구되면 왕복 절차가 늘어납니다. ⑤ 배당요구 관리: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⑥ 경매 직접신청 불가: 등기만으로는 단독 경매신청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⑦ 거래·관계의 마찰: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드러나 임대인 매매·담보 설정이 제한되어 분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 보호 장치지만, 협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전세·월세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신청 가능하나, 임대차 종료 요건과 관할 법원, 필수 첨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무허가 건물 등 일부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나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사실(기간 만료, 해지 통지, 합의해지 등)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문서로 확보.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점유·거주 입증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 비용·기간 가늠: 수입인지, 송달료(회수×당사자 수),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사전에 산출. • 후속 로드맵: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종기 체크.

준비 체크
결정 송달→등기 기입 확인→전출 순. 배당요구 기한, 집행권원 확보 일정은 별도 관리.

지금 할 일 — 단점은 줄이고 보호는 극대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안별 조건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 중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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