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해지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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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이사’와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법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법원의 결정 절차를 말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미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권리 보존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점유·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
의미를 정확히 알면 보이는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효력 발생 시점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결정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여 실제 등기가 완료된 때입니다. 둘째, 권리 보존입니다. 기존에 갖춘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와의 관계입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해도 권리 단절 없이 보증금 회수 절차(경매 신청·배당 요구 등)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등기 완료 시점을 꼭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청 시기는 임대차 종료 직후 보증금이 미반환일 때가 적절합니다.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해지·만료·합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관련 자료, 임차주택 표시(등기부 등) 등을 갖추세요. 실무에서는 기간과 비용 요소가 궁금한데, 사건 규모·관할·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 촉탁을 거쳐 기입되고, 그 시점부터 의미 있는 효력이 이어집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에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지금 바로 전문가와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내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등기’로 권리를 남기고, 그 상태에서 이사와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 효력이 발생하니, 완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만기 후 반환 약속이 지연되는 경우, 연락두절·분쟁 조짐이 보이는 경우, 대출·근저당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검토하세요.
※ 안내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관할·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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