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로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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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로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 직접 하시려고요? 복잡한 절차, 변호사가 대신 해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변호사 비용: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므로 의뢰인 부담 0원
실비용 회수: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혹시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장 접수하시려고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원~500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전자소송 셀프 진행
법도 0원제 의뢰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셀프 절차
직접 진행하려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셀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지연손해금 계산, 관할법원 선택...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소송 셀프 진행 시 확인 사항
법도 0원제로 전부 해결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전자소송 절차, 전문 변호사가 대신해드립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셀프 대신 법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전자소송을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소송 셀프 진행 시 소장 작성부터 보정명령 대응, 변론기일 출석,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자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 시 인지대가 10%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청구 시 인지대 약 45만원, 송달료 약 6만원 정도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셔도 이 실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시지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고, 쟁점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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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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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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