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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변호사비용 0원이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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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0:54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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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 V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 V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 V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검색하시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되어 임차인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6단계

전세금반환소송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변론 기일,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의 첫 번째 절차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소송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중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면공방 및 변론 기일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에는 서면공방이 진행됩니다.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가 각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여 재판에 참석합니다.

5

판결 선고

변호사비용 0원

모든 서면공방과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며, 이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은행계좌 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개월
최단 기간
6개월
평균 기간
95%
승소율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방어를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대부분 명확한 증거(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등)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고, 기간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20~5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율
연 5%
민법상 이자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
(판결 선고일 이후)

예를 들어 2억 원의 전세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이자만 해도 1,000만원에 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이것이 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 궁금한 점을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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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정리
  • V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 V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 V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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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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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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