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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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비용,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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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1:05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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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두 0원제로 해결됩니다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0
0원제란?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 회수까지
  • V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 V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비용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비용 0원
  • V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 비용 0원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 이런 고민하셨나요?

?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줘요

승소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
경매 비용이 또 들어요?

일반적으로 경매 신청에도 변호사비용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0원제라면 다릅니다.

?
경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전문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요

체계적인 진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금을 회수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가 필요한 경우

1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줄 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임대인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급여가 없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임차했던 그 부동산(전세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절차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강제경매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임대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경매 예납금(약 250~300만원)은 낙찰 후 반환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됩니다. 이후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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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 및 배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선순위 채권자라면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예상 기간

소송 제기
시작
판결 선고
4~6개월
경매 신청
+1~2주
매각기일
+5~6개월
배당 완료
회수

일반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일반 법률사무소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 강제경매 별도 착수금 100~200만원
  • 채권추심 수수료 추가
  • 배당절차 비용 별도
  • 총 비용 예측 어려움

법도 0원제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 강제경매 신청 0원
  • 채권추심 0원
  • 배당절차 0원
  • 법원 실비만 먼저 납부

*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등)는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

A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전셋집 포함)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세금 회수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법도에서는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B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계좌, 급여,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경매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법도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C

동산압류 및 경매

임대인의 동산(가전제품, 가구, 차량 등)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 역시 법도 0원제에 포함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처리 가능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경매는 신청 후 매각기일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4~6개월)을 합하면 총 9~1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채권압류 등 다른 강제집행을 병행하면 더 빨리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경매 예납금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예납금은 통상 250~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감정료,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에 사용되며, 제3자가 낙찰받으면 배당 후 반환됩니다. 경매 예납금은 법원 실비용으로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집 매각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떡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낙찰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무료상담 시 순위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경매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하며, 현지 법원 출석 등 모든 절차를 대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만 소송 및 경매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비용 걱정 없이 상담받으세요

0원제 적용 여부, 예상 기간, 회수 가능성까지
무료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T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소송 후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에서 활발하게 전문가로 활동 중

0원제 적용 서비스 총정리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강제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및 경매
0원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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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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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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