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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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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용만 선납 -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 승소 시 전액 회수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끝까지 0원 -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셨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들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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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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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소송 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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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명의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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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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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용 시 기억하세요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시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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