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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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토지 등 부동산에 가압류
채권 가압류
임대인의 예금, 급여,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가압류
동산 가압류
임대인 소유의 가전제품, 집기류, 차량 등에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임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가압류
2 전세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전세금 분쟁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서, 특정 조건에서 효과적입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두면 좋은 경우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 경매로 진행해도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때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추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우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반드시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시에는 담보금(공탁금)이 필요하며, 이는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
부동산 가압류 방법과 채권 가압류 방법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까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며, 담보 제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피보전권리(전세보증금반환채권),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가압류할 재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압류 결정
담보 제공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촉탁됩니다.
본안소송 제기
가압류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세금반환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4 전세보증금 가압류 비용
가압류 신청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담보금(공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래는 가압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10,000원 | 신청서에 첨부 |
| 송달료 | 약 18,000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의 0.2% | 부동산 가압류 시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부동산 가압류 시 |
| 담보금(공탁금) | 청구금액의 10~30% | 가장 큰 비용, 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담보금만 해도 2,000만원~6,00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현금공탁한 담보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보험증권을 회수합니다.
5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압류 진행하기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가압류를 의뢰하면 착수금 수백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착수금 별도
- 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성공보수 별도
-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
- 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담보금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전체 전세금 회수 절차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가압류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을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0원) - 필요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7 전세보증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자체만으로 전세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가 의미 없나요?
A. 임대인에게 가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 자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 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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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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