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본문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변호사와 함께 해도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
0원제 시스템 안내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후불 비용 없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 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다
- 셀프 소송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왜 어려울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오히려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들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종료 시 즉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임차인의 권리와 무관합니다.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전세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빠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전세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과 지연이자까지 회수하여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안내
| 구분 | 이자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는 늘어납니다.
빠른 법적 조치가 전세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 진단 및 0원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0원제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극히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