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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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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2:14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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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부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소중한 내 재산인데, 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걸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X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X

"3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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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검증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센터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 없이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T 02-591-5662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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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모두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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