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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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 효과
0원제 시스템 안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양식을 찾아봐도 우리 상황에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죠.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기 싫으시죠.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발송 vs 변호사 발송 비교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0원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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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의 전세금반환소송 실적
효과적인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법
임대인들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기, 임대인의 자금 사정 등은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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