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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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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2:27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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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 효과

0

0원제 시스템 안내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변호사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혹시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용증명을 직접 보내볼까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식을 찾아봐도 우리 상황에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죠.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직접 해보려고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기 싫으시죠.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기본 정보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kr)
필요 부수
3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우체국 비용
약 5,000원~6,200원 (익일특급 기준)
필수 기재 사항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동산 소재지, 보증금액, 계약기간, 반환 요청 내용, 법적 조치 예고
발송 시기
계약 만료 2개월 전~만료 후 (갱신 거절 의사 포함)

직접 발송 vs 변호사 발송 비교

직접 발송
셀프 내용증명
-
양식 찾고 작성하는 시간 소요
-
법률 용어 실수 가능성
-
임대인에게 압박 효과 낮음
-
후속 절차 별도 알아봐야 함
추천
변호사 발송
+
전문가가 상황에 맞게 작성
+
법률사무소 명의로 강한 압박
+
후속 법적 절차 원스톱 진행
+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
!
왜 변호사 명의가 효과적일까요?
변호사가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발신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이름이 기재됩니다. 이를 받은 임대인은 "이미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했구나, 소송까지 갈 각오를 했구나"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주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이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계약해지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새 거주지로 이사가 필요한 분께 필수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4~6개월이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1

처음부터 끝까지 0원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지만 전국 어디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법도의 전세금반환소송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기간

효과적인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계약 정보
부동산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액 등 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
당사자 정보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약해지 의사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기재
반환 요청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 기한을 명시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고
지연이자 고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 발생 안내

임대인들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안타깝지만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기, 임대인의 자금 사정 등은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세입자가 기다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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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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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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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요약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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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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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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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가 타 사무소 대비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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