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없어도 변호사비용 0원 소송 가능
본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없어도 0원 소송
HUG, HF, SGI 미가입 또는 이행 거절되어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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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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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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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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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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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까지 모두 지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1개월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HUG, HF, SGI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거절당했다면?
문제는 모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가입했어도 이행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176건의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
-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가입 기한 경과)
- 주택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자인 경우
-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보증사고 미성립)
-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을 놓친 경우
- 허위 또는 사기 전세계약으로 판명된 경우
- 전입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이 없거나 이행이 거절되었다고 전세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상황별 해결방법
보증보험 가입 O
보증보험 미가입 X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이행이 거절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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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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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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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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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수록 임차인만 손해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지연이자(연 5~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현재 상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 예상 소요기간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설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과 비교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보증보험이 없어도, 이행이 거절되어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 이용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일 뿐, 이 보험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 중 합의를 요청하면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네, 계약 종료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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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어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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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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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임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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