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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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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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2:37 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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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캠페인

전세보증금압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판결문 받고도 임대인이 안 주면? 통장압류·부동산경매·동산압류까지
강제집행 모든 단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압류, 임차인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를 비롯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캠페인의 핵심 약속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을 듣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임대인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일 뿐,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전세보증금압류를 비롯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임대인의 금전채권을 직접 압류해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한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 ② 추심·전부명령 → ③ 회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경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임차인 변호사비용

전세보증금압류, 진행 흐름 한눈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법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쳐둡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판결문 확정 (집행권원 확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생깁니다.

5

전세보증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통장 예금, 임대료 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입니다.

6

부동산 강제경매 / 동산압류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로, 동산이 있다면 압류·매각으로 회수합니다.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임대인 재산은?

전세보증금압류라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보증금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노릴지 전략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의 실력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

임대인 명의의 은행 예금
(통장압류·계좌압류)

2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 채권

3

임대인 명의 부동산
(강제경매)

4

임대인 사업장의
매출채권·카드대금

5

임대인의 급여·퇴직금
(법정한도 내)

6

고가의 동산
(차량·사무집기 등)

알아두세요 -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으로 우선 회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압류 절차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일부만 회수된 경우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세보증금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같은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더 많은 임차인에게 전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전세보증금압류 한 건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0원
전세보증금압류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강제경매변호사비용 0원
동산압류 및 매각변호사비용 0원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거나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과적인데, 보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만큼 임차인의 손해도 함께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사건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택의 차이, 결과의 차이

혼자 압류를 진행할 때

  • 서류 양식·별지 작성의 어려움
  • 제3채무자 특정 실수로 반려
  • 임대인 재산 파악의 한계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선택 어려움
  • 강제집행 단계마다 다른 절차

법도 0원제로 의뢰할 때

  • 변호사 비용 0원
  • 450건 처리 경험의 노하우
  • 최적의 압류 대상 전략 수립
  • 강제집행 끝까지 한 번에 처리
  •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
한 번 더, 0원제 핵심

전세보증금압류, 임차인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뿐 아니라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 한도 도달 시 일부 사건은 마감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 KBS·MBC·SBS 출연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보증금압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절차·기간·비용·전략 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보증금 액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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