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 변호사비용 0원,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본문
전세보증금압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판결문 받고도 임대인이 안 주면? 통장압류·부동산경매·동산압류까지
강제집행 모든 단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임차인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를 비롯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캠페인의 핵심 약속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임대인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일 뿐,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전세보증금압류를 비롯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임대인의 금전채권을 직접 압류해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한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 ② 추심·전부명령 → ③ 회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진행 흐름 한눈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법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일괄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쳐둡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확정 (집행권원 확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통장 예금, 임대료 채권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 동산압류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로, 동산이 있다면 압류·매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임대인 재산은?
전세보증금압류라고 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보증금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양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노릴지 전략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의 실력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은행 예금
(통장압류·계좌압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 채권
임대인 명의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사업장의
매출채권·카드대금
임대인의 급여·퇴직금
(법정한도 내)
고가의 동산
(차량·사무집기 등)
알아두세요 -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으로 우선 회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압류 절차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일부만 회수된 경우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세보증금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같은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더 많은 임차인에게 전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
전세보증금압류 한 건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에는 언제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줄거나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과적인데, 보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만큼 임차인의 손해도 함께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사건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택의 차이, 결과의 차이
혼자 압류를 진행할 때
- 서류 양식·별지 작성의 어려움
- 제3채무자 특정 실수로 반려
- 임대인 재산 파악의 한계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선택 어려움
- 강제집행 단계마다 다른 절차
법도 0원제로 의뢰할 때
- 변호사 비용 0원
- 450건 처리 경험의 노하우
- 최적의 압류 대상 전략 수립
- 강제집행 끝까지 한 번에 처리
-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
전세보증금압류, 임차인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압류뿐 아니라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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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 한도 도달 시 일부 사건은 마감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 KBS·MBC·SBS 출연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전세보증금압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절차·기간·비용·전략 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보증금 액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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