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한 번에 이해되는 절차와 준비서류


2025-09-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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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 방법, 결정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는데 반환 약속이 미뤄지고 있다면, 서류 준비→신청→결정→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흐름 요약
① 관할 결정(채무자 주소지 또는 본안 관할) → ② 신청서 접수(전자소송 가능) → ③ 담보제공(현금·보증보험) → ④ 결정 수령 → ⑤ 송달·집행(은행 등 제3채무자·등기부) → ⑥ 필요 시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회수 → ⑦ 법원의 제소명령이 있으면 기한 내 본안소송 제기.
언제 진행하나 · 무엇을 묶나
전세 계약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반환 계획이 불투명한 경우,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임대인의 예금·급여·임대료채권 등 금전채권과,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소유권 등)입니다. 계좌·급여는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해 묶고, 부동산은 등기부 기재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Tip
결정만 받고 멈추면 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부동산 등기 절차로 집행까지 이어가야 실제 보호가 시작됩니다.
준비서류와 신청서 작성 포인트
필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으면 유리), 거주·이전 관련 증빙(전입세대열람 등), 반환 요구 사실을 보여줄 자료(문자·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채무자·제3채무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얼마, 어떤 재산을, 어느 한도까지)와 신청이유(권리 발생 경위와 보전 필요성)를 명확히 적고, 부동산이면 목록을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Check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는 소액부터 시작하지만, 대상·횟수에 따라 합산되므로 미리 계산해 두세요.
단계별 진행 순서
- 관할 선택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중 선택합니다.
- 신청·담보 —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 결정·송달 — 결정 정본을 받아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하면 지급이 금지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기재로 효력이 완성됩니다.
- 집행 유지 — 필요 시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회수 단계까지 연결합니다.
- 본안 연계 —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린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안정시킵니다. 장기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유의점
-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송달·등기 등 집행 단계까지 완료해야 실제 보호가 시작됩니다.
- 제3채무자 특정이 모호하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은행명, 지점(가능 시), 계좌번호 등 표기가 중요합니다.
- 가압류 후 장기간 본안 미제기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세요.
-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분산 탐색하세요. 예금·임대료채권·부동산 등 회수 경로를 복수로 검토하면 안전합니다.
지금 가능한 선택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의 경매·채권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으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기면 자료 발송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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