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정리 | 계약만료 후 단계별 대응과 무료상담


2025-09-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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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만기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만기 2개월 전 통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보험 활용까지, 실제로 쓰이는 절차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 만기 2개월 전 통지
???? 임차권 등기명령
???? 지급명령
???? 지연손해금
???? 보증보험 청구
만기 전 체크리스트
① 갱신 거절·반환 요청 통지
만기 2개월 전에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알립니다. 회신·도달 기록을 남겨두세요.
② 일정·계좌 재확인
만기 2주 전 정산 일정과 입금 계좌를 다시 안내합니다. 같은 대화 스레드로 관리하면 추후 절차에 근거로 쓰기 좋습니다.
③ 인도와 동시 정산 원칙
만기 당일 열쇠 인도 시점과 함께 정산 완료를 요청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문구 예시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날짜·금액·계좌·기한을 또렷하게 적고, 감정 표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 효력을 유지하며,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어갑니다.
- 지급명령 — 서류 심사 중심으로 빠르게 금전채권 확정을 노릴 수 있습니다. 송달 후에도 미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됩니다.
- 보증보험(가입자) — 가입되어 있다면 기관 안내에 따라 사고 신고·이행 청구 절차를 밟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전입·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임대인의 변제 능력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정산 기준
약정 이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이 먼저 적용되고, 지급명령 정본 등이 송달된 이후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상향 이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이율은 문서 종류와 송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특약에 약정 이율이 있는지 확인
- 청구 시작일(만기·해지일·통지일 등) 특정
- 송달 완료 여부와 이후 이율 변동 체크
필수 서류·기록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내역
- 통지·요청 내역(문자 캡처, 내용증명 영수증/배달조회)
- 입·출금 내역, 열쇠 인도(또는 인도 예정) 입증 자료
- 보증보험 가입·증권, 기관 안내문(해당자)
상황 진단이 먼저입니다
계약만료, 특약,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여부, 임대인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전략이 달라집니다. 통화로 현재 단계와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통화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한눈에 보기
Step 1
만기 2개월 전 갱신 거절·반환 요청 통지 → 회신·도달 기록 보관
Step 2
만기 2주 전 정산 일정·계좌 재확인 → 당일 인도와 동시 정산 원칙
Step 3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선택 → 보증보험 가입자는 기관 절차 병행
Step 4
지연손해금·송달 이력에 따른 이율 점검 → 강제집행 연결 가능성 검토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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