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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알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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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02:18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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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알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기준표 오늘 정리

만기 전 알림 시점부터 만기 당일 처리, 지연 시 단계별 소요 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순서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핵심 일정 한눈에
1) 만기 전 —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사예정 통지.
2) 만기 당일 — 열쇠 반환(인도)·정산자료 제시와 함께 보증금 수령 진행.
3) 지연 시 — 바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통상 약 2~4주)지급명령(통상 약 3~4주 + 2주 이의기간) → 본안 소송(사안별).
왜 ‘기간’이 이렇게 정해질까요
만기 전 통지 창구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알려야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를 놓치면 반환 시점 자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시점을 남겨두면 안전합니다.

만기 후 ‘보증금 중심’ 원칙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법정으로 존속합니다. 이때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에 대한 시간표

임차권등기명령은 접수 후 보통 약 2~4주 내 등기 설정이 이루어지고, 지급명령은 결정까지 3~4주 전후(+상대방 이의기간 2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재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 “6~2개월” 통지 창구, 임차권등기·지급명령의 평균 소요, 보증보험의 ‘보증사고’ 기준 등은 관련 법령·공공기관 안내 및 판례 해석에 따릅니다.
현실 일정표로 보는 단계별 진행

① 만기 전 6~2개월

갱신거절 통지
1
문자·카톡·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 고지(증거 보관)
2
열쇠 반환·이사 일정 협의 시작
놓치면 자동연장으로 반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② 만기 당일

인도·정산·수령
1
주택 인도 & 관리비·원상복구 정산자료 제시
2
보증금 수령(지연 시 다음 단계로)
정산 쟁점은 별도로 조정 가능, 원칙은 ‘보증금 우선’입니다.

③ 지연 시

2~4주 내 안전장치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통상 2~4주)
3
지급명령 신청(결정 3~4주 + 이의 2주)

④ 본안 소송

사안별 3~6개월±
1
청구취지·원인 정리 및 증거제출
2
판결 후 강제집행(필요 시)
지연손해금 청구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⑤ 보증보험

만기 +1개월
1
보증가입자: 만기 후 1개월 경과 시 보증사고로 이행청구 검토
2
비가입자: 위 ③~④ 절차로 회수 전략

⑥ 무료 상담

착수금 0원
1
현재 단계·증거 수준 점검
2
가장 빠른 경로 설계(주소보정/송달 등 변수 대비)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만기 전에 꼭 알려야 하나요?
네. 종료 6~2개월 사이 통지를 놓치면 자동연장되어 반환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Q. 집을 비워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전출 후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중단·재진행 규칙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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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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