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알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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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기준표 오늘 정리
만기 전 알림 시점부터 만기 당일 처리, 지연 시 단계별 소요 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순서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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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기 당일 — 열쇠 반환(인도)·정산자료 제시와 함께 보증금 수령 진행.
3) 지연 시 — 바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통상 약 2~4주) → 지급명령(통상 약 3~4주 + 2주 이의기간) → 본안 소송(사안별).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알려야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를 놓치면 반환 시점 자체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시점을 남겨두면 안전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법정으로 존속합니다. 이때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접수 후 보통 약 2~4주 내 등기 설정이 이루어지고, 지급명령은 결정까지 3~4주 전후(+상대방 이의기간 2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지급명령·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재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① 만기 전 6~2개월
② 만기 당일
③ 지연 시
④ 본안 소송
⑤ 보증보험
⑥ 무료 상담
Q. 만기 전에 꼭 알려야 하나요?
네. 종료 6~2개월 사이 통지를 놓치면 자동연장되어 반환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Q. 집을 비워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전출 후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중단·재진행 규칙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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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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