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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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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02:51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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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지연 없이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

임대차 종료가 코앞인데 반환 약속이 불투명하다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으로 안전 장치를 먼저 마련하세요. 한도·자격·신청시기·절차를 한 화면에서 정리하고, 실제 문의가 많은 상황별 대비 팁까지 담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거나 불가할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장치입니다. 핵심은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입니다. 수도권은 통상 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갱신 모두 대체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만기 임박 전에 서둘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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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증기관을 선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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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그 외 5억 수준의 한도 기준이 널리 쓰이며, 다양한 채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뒤 반환 지연 시 보증약관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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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 한도에서 취급되며, 임차인의 기본 요건(전입·확정일자·점유)을 중시합니다. 일부 은행·플랫폼 연계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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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주택 유형에 따라 한도 정책이 다르고, 심사 방식이 다소 상이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후 구상 원칙은 동일합니다.

※ 보증료율, 취급 한도, 대상 주택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HUGHFSGI보증료대위변제

신청 타이밍과 진행 절차

만기 1~2개월 전에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 전입 사실, 확정일자, 임대차 목적물 점유가 확인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보증서 발급→만기 도래 시 지급 청구→보증기관의 확인 및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반환하면 청구는 종결되고, 미반환이면 약관에 따라 지급이 이뤄집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① 집주인의 반환 지연/거절 — 만기 전 통지(문자·카톡보다 등기우편 권장)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중도 해지/전대 — 약관상 예외가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리고 서류를 업데이트합니다. ③ 확정일자 누락 — 발급 즉시 정정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민감하니 서둘러 보완이 필요합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 — 점유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여 권리 보전을 강화하세요.

필요서류등기우편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무료 상담으로 정확도를 높이세요

전세 사정과 보증선택은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 계약 연차, 선순위 권리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절차에 맞춘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 상담 시 현재 보증료율·보증한도·필요서류는 최신 기준으로 재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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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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