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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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지금 필요한 순서만 정확히 안내합니다
만기 통보부터 집행까지, 실제로 움직이는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은 “기록과 통지, 그리고 권리 보전”입니다.
상황 정리와 기본 원칙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은 크게 만기·해지 의사 통지 → 서면증거 확보(내용증명) → 거주 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이행거절·새 세입자 미확보 등 어떤 경우든, 통지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단계별 안내
1. 만기·해지 의사 통지와 일정 고지
계약만료 1~2개월 전, 문자·카톡·이메일 등으로 이사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알립니다. 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날짜·금액을 적은 서면 흔적을 남기세요. 이후 공인중개사 통해 공실 처리 협조 의사도 전달하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약정일에 미지급이 예상되면 보증금과 이사일, 인도 조건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반송되거나 기피가 보이면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공시송달)를 대비해 발송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단계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의 분기점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이사를 서두를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등기에 남기고, 전출·새 전입을 진행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반환금 청구권은 보전되며, 추후 강제집행·우선변제권 행사에 근거가 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주소·송달 가능성이 높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연락두절·이의신청 우려가 크면 곧바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해 판결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보증보험과 병행 점검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모바일·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늘어, 소송과 병행해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6.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부동산·채권 압류 및 경매 등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송달 곤란 시에는 사실조회·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를 이어가며, 필요하면 주소 보정도 병행합니다.
체크리스트와 주의점
문자·메신저·통화녹취(녹취 고지)·내용증명 발송증 등 반환 거절 정황과 날짜를 확보하세요. 이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의 기반입니다.
전출 전까지 권리 요건을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전출·새 전입을 진행하세요.
약정일 경과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신속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사실조회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이행 청구는 소송과 별개로 처리되므로, 요건 충족 시 즉시 착수해 회수 시점을 앞당기세요.
전문가와 바로 진행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조건은 사전에 전화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제외/12~13시 점심)에는 02-591-5662로, 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문의하세요.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됩니다. 다수의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절차를 이끕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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