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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정확한 방법과 준비서류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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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4:45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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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정확한 방법과 준비서류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지금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 홈택스·손택스 경로, 신청 기한과 처리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바쁜 분이라면 바로 아래 단계만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무엇을 하나요? 주택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연말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2.2.28. 이후 지급분 기준)
중요 유의점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됩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임차인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실제 납부가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 번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계약서상 지급일에 자동 발급 처리됩니다. 계약이 연장·변경되면 변동사항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대상: 근로소득자임차인 본인 신청임대인 사업자 여부 무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보증금·월차임·기간 명시)
②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거주 사실 확인)
③ 월세 지급 확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④ 임대인 정보(성명·연락처·주택 소재지 등)

홈택스·손택스 신청 절차

로그인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후, 상담·불복·제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 선택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주택 주소·보증금·월차임·지급일을 입력하고, 준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승인 ▶ 접수 후 승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에 활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선택 적용이며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흐름

’22.2.28. 이후 지급분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해당 계약기간의 매월 지급일에 맞춰 일괄 발급됩니다. 이전 달에 누락된 내역이 있더라도 승인이 완료되면 소급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승인 후 자동발급소급 반영 가능

자주 묻는 포인트

임대인이 사업자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갱신 사실과 변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세요. 자동발급 기준이 갱신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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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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