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대로 가입하고 돌려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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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만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될까 걱정되신다면, ‘반환보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부 월세(전월세 환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지금 점검해 보세요.
- 전입신고·주택 인도·확정일자
- 계약서 원본, 임대인 정보
만기 전 여유 있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중간 이전 또는 기관 안내 기한 내 신청 권장.
만기·해지 후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
월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과 적용 범위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계약에 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보증기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만기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부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 환산액을 판단하며, 정해진 한도 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 계약에도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6가지
-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 한도는 지역별 기준을 확인합니다(수도권·지방 구분 운영).
- 계약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 원칙이며, 연장 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가압류·압류·채권양도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과 기간, 심사 결과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세부 기준은 보증기관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보증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자격확인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내역을 정리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접수·심사
지사·위탁은행·모바일 채널 등으로 접수하면 보증기관이 주택·권리관계를 심사합니다.
③ 보증서 발급
요건 충족 시 보증서가 발급되고, 만기까지 보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④ 만기 대응
만기 또는 해지 후 미반환 시, 통지·증빙을 제출해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둘러 점검하세요
- 만기 1~2개월 전인데 임대인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 보일 때
-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계약 갱신 없이 이사 계획이 확정된 경우
- 과거 보증금 지연·분쟁 사례가 있었던 집주인일 때
자주 받는 질문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는 환산 규칙에 따라 보증금으로 평가되어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정일자 확인,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연락처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세요.
만기 또는 정당한 해지, 그리고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기관이 약관에 따라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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