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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준비서류와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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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7:09 1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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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준비서류와 절차 한 번에 정리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보증금 회수를 앞당기는 실전 가이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표시한 뒤 경매신청으로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집행권원 확보부터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요건
집행권원·대항력·확정일자
핵심서류
신청서·등기사항증명서·증빙
주의
종기 내 배당요구

왜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까지 이어가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확보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금전이 입금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나서 부동산 경매신청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누군가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신청 핵심 체크리스트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결정·판결을 먼저 갖추어야 경매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리

강제경매신청서,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포함), 송달·확정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 등을 한 번에 묶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우선순위와 권리관계 점검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그 지위는 유지되며, 타 채권자 경매가 먼저라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 후 타임라인

접수 →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 매각기일 공고 → 배당요구 마감(종기) → 매각/낙찰 → 배당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법원 일정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중간중간 배당요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4가지

①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단독으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②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종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③ 전입·점유와 확정일자가 늦어진 경우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 사전에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④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경매 종료와 함께 말소될 수 있으므로, 종기 이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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