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경매 진행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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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등기 후 경매 대응, 이 순서대로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미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판단과 배당요구 종기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권리의 위치를 먼저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이어지고,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취득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풀어 대항력이 끊어진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의 우열은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 지점이 경매 배당순위에서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 체크
전입신고, 주민등록, 점유 사실,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 후라도 확정일자가 없다면 배당순위에 불리할 수 있고, 등기 완료 전 점유 상실이 있었다면 종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배당요구와 경매 진행 전략의 출발선입니다.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서류 묶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 임차권등기부 등본, 보증금 잔액 산정표를 준비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경매신청 채권자라면 당연참가로 배당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와 매각기일 캘린더링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으면 종기와 매각기일을 즉시 캘린더링합니다. 종기 내 권리신고를 마쳐야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낙찰 후 배당기일에는 배당표 열람·이의 가능성을 점검해 누락이나 순위 오류에 대비합니다.
배당·부당이득·추가 집행까지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합니다. 부족액이 남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채권추심, 추가 경매신청 등 후속 절차로 보증금 회수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사 후에도 권리는 이어집니다. 다만 등기 완료 이전 점유를 상실했다면 종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니 이사 시점과 등기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경매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확정일자, 대항력 취득일,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등 권리 발생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까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 회수 전략상 직접 경매신청이 유리한 상황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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