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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끝까지 받는 방법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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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8:16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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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끝까지 받는 방법 한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준비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 이후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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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정책(조건 문의)
신청→등기
온라인 진행 가능
효력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점검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보나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되며, 신청 시 임대차관계와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로 점유를 비우더라도 권리 보호의 연결고리가 생기므로 이후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과 확정일자 등으로 형성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요건을 갖추었거나 등기 시점에 새롭게 갖춘 경우, 경매 배당 단계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관할 법원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점검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권리 연결

준비서류와 비용, 처리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소 변동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임대차 종료를 알린 통지 자료(내용증명·등기우편 등)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스캔본 첨부로 대체하되 식별이 분명해야 하며, 원본 제시 요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비용은 소액 인지대와 송달료가 통상 발생하고,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사정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송달 진행 현황과 보정 기한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자료 미반환 입증자료·종료 통지 자료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접수부터 사건 진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민사신청 메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해 사건 기본정보와 관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입력하고 첨부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 관련 수수료 입력 영역을 빠뜨리지 말고, 접수 후에는 송달·보정 안내를 확인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고 등기까지 마치면 보증금 회수 전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채권 회수 방식이나 시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등기부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인증 서식 선택 첨부·접수 수수료 입력 송달·보정 대응

다음 단계, 이렇게 점검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 기재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회수 일정과 방식을 정합니다.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조합, 또는 등기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과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일정과 절차를 도움받고 싶다면 아래의 무료 상담 채널을 활용해 주세요.

면책 고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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