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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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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9 18:43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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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끝내는 법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물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기

전세금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결정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관할은 통상 임대인의 주소지 등 관련 지방법원이며, 신청 시 인지대(일반 소송 대비 경감)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작성 요령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고,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를 계약서 또는 법정이율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 체결·보증금 지급·해지 또는 만료·반환요구 경과를 시간 순으로 쓰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 정보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 최신 자료로 확인하세요. 송달 불능을 막기 위해 주소 보정 절차를 대비해 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자주 생기는 질문

  • 확정 후 필요한 서류: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은 강제집행에 활용됩니다.
  • 일반 소송과의 차이: 접수–심리–결정까지가 간명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며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됩니다.

다음 단계 안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더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통지, 정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무료상담 연결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전담 변호사가 책임 있게 진행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택이 유리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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