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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하는 법 | 배당요구·강제경매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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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9 19:59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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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경매로 회수하는 법 | 배당요구·강제경매 절차 한눈에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안내

판결·지급명령 후 강제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정확한 순서

확정 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점검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절차별 체크리스트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집행권원→강제경매 신청→배당요구
포인트배당요구 종기 내 제출
권리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인
01

강제경매 진행 순서 요약

1
집행권원 확보 — 전세금 반환소송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문·송달증명 준비.
2
강제경매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인지·송달료 예납).
3
경매개시결정 — 개시등기 후 매각기일 지정. 이때부터 배당요구 종기 확인이 필수.
4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까지 채권액·원인 등 정확히 기재해 제출.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여부를 함께 점검.
5
매각·배당 — 매각 대금 완납 후 배당표 작성·열람, 異議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다툼 제기.
02

배당에서 유리해지려면 무엇을 확인할까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권리관계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 한도 내에서 최우선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시기별 한도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전입 + 실제 거주
확정일자계약서에 확정일자
우선변제요건 충족 시 순위상승
*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해 둔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점과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배당요구 종기 안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배당요구는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이자 법원이 고지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후순위로 밀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채권액·원인과 보증금 항목을 정확히 쓰고, 권리변동(전출·재전입, 말소 등)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해 혼선을 줄이세요.

  • Tip
    등기·우편·전자접수 중 사건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고, 접수증·도달 여부를 보관하세요.
  • Tip
    배당표 열람 통지 후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 절차에 따라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준비물 체크리스트와 무료상담

사건 기록, 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송달증명,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은 강제경매와 배당요구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부담 없이 진행을 돕고, 업무시간에 무료전화로 구체 상황을 점검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열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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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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