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한눈에 정리 | 착수금 0원, 법원비용·성공보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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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어디까지 어떻게 드나요
착수금·성공보수·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까지 실제 진행 흐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할 포인트만 골라 보세요.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진행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산되며, 진행 중 드는 법원비용은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성 요약
- 변호사비용 — 착수금·성공보수(사건 규모·난이도 반영)
- 법원비용 —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비례)
- 집행비용 — 판결 후 경매·채권압류·추심 등 선택에 따라 발생
변호사비용의 기본: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역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착수금은 사건 준비와 진행을 위한 기본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성과에 연동되는 사후 보상 구조입니다. 저희는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접수 시점의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하며, 결과 중심의 정산을 지향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임대인 수, 보증금 규모, 이미 진행된 절차 유무, 보증금 외 분쟁 쟁점 등)에 따라 구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안내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판결에서 인정되는 상대방 부담 변호사비용에는 법령상 인정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선임한 전액이 아니라 법 규정에 따른 산식 범위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배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 수립 시 회수 가능 비용과 실지 지출을 함께 고려해 최적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비용 이해하기: 인지대·송달료의 계산 방식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정해진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피고가 여러 명이면 총액이 증가합니다. 지급명령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인지·송달 항목이 별도로 필요하고,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면 다시 본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청구금액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예상표를 제공하고 납부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증거조사(감정·사실조회 등)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 입증전략을 확정하고 단계별로 선택·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송달료 구조
지급명령 연계
증거·감정 비용
판결 이후: 집행 비용과 상대방 부담 범위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임차권 등기명령 유지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행신청 수수료·송달료·등기 관련 실비 등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의 일부가 포함되지만, 이는 법령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부가 그대로 배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비용 대비 회수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제 회수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 선택(지급명령 → 본안, 가압류·가처분 병행, 경매·배당 등)과 타임라인을 함께 설계합니다. 주요 선택지의 비용과 소요 기간을 비교해 드리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즉시 수정하는 운영형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상대방이 패소하면 제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법정 한도 범위에서만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선임료 전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회수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비용에 차이가 있나요
- 인지 산식 적용은 같지만, 전자 접수 시 정해진 비율로 인지액이 감면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절차에 따라 달라져 사전 예산표로 안내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하면 유리한가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 이전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채권 확보가 중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을 우선 고려하고, 이후 본안으로 전환해 최종 회수를 목표로 합니다.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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