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끝내기 | 전자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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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만료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준비 → 제기 → 판결 → 집행의 순서를 명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안내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 요약
①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 연장계약서(있다면), 보증금 입·출금 내역, 계약해지 통지 및 발송증명, 전입신고·확정일자, 퇴거일 관련 자료를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관할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 법원입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유지합니다. 이후 이사를 가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이후 단계가 수월합니다.
③ 청구 제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의가 예상되면 본안 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명은 보통 “임대차보증금”.
④ 판결 및 지연이자
판결 선고 전에는 민법상 연 5% 이율,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청구취지에 함께 기재합니다.
⑤ 강제집행
승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으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핵심 체크포인트
첫 단계는 증거와 통지입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보를 확실히 남기고(등기우편·내용증명), 보증금 입·출금 내역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상태를 정리해 둡니다. 이때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후 절차 동안 거주 문제를 분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제기할 때는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다툼이 예상되거나 이의가 제기되면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 상황과 송달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건명은 통상 ‘임대차보증금’으로 작성합니다.
판결과 금전청구에서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만료일 이후 또는 목적물 반환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전환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등 회수 수단을 사건에 맞춰 선택합니다.
빠르게 시작하려면
-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사용자·인증서 등록을 마칩니다.
- 사건명은 보통 ‘임대차보증금’, 관할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으로 확인합니다.
- 원금 + 지연이자(연 5% / 판결 후 연 12%)를 함께 청구합니다.
- 확정되었는데 미지급이면 곧바로 집행(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전환합니다.
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실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200건 이상 진행해 온 전문 인력이 사건 초반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설계합니다. 절차는 표준화되어도 사실관계와 증거의 설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착수금 0원으로 부담 없이 상담받고,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집행의 우선순위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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