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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한눈에 정리|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착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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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9 23:1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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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한눈에 정리|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지금 알아두면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사건의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준비를 잘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용은 소가, 전자소송 이용 여부, 송달 회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의 기본 구성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항목과 선임에 따른 항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소장 접수 시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인지대가 있고, 상대방과 법원에 서류를 보내는 횟수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예납하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가 더해집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납부 인지액이 종이 접수보다 낮아지고, 송달 과정이 간편해져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이점이 생깁니다. 판결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비용

인지대(소가 비례) + 송달료(회수·당사자 수 기준). 전자소송 활용 시 인지액 감경 효과.

선임 비용

사안 난이도·경력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가 결정. 진행 범위에 따라 단계별 설계 가능.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인정 범위 내 상대방 청구 가능. 집행 단계 비용도 연동.

2) 소가별로 달라지는 체감 비용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는 커지지만, 전자소송을 쓰면 동일 조건에서 납부액이 낮아집니다. 송달료는 보통 10~15회분 가량을 예납하는데, 반환되지 않은 서류가 있을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회당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 지출은 사건의 진행 속도, 주소 보정 여부, 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현재 상황을 점검해 예상 범위를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시 3천만 원

인지대는 수만~십만 원대, 전자 이용 시 더 낮음. 송달료는 약 10회분 가정.

예시 5천만 원

단독사건 구간으로 인지대 상승. 송달료는 약 15회분 가정.

예시 1억 원

인지대가 더 커지지만 전자 접수 시 체감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은 법원 기준·접수 방식·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첫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납부 인지액이 종이 접수보다 낮아집니다. 둘째, 주소 보정·반송 대비로 송달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정리해 불필요한 회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인정되는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진행 기록과 계약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진행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를 병행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한 금전 부담을 상대방이 지게 되어 실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 접수

인지액 절감 및 진행 효율성 향상.

송달 관리

자료 정리로 반송·추가 송달 최소화.

판결 후 청구

인정 범위 내 보수·집행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

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면

사건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수금 0원 원칙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실제 진행은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년간 처리해 온 전담 변호사가 맡아 단계별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진행 중에는 예상 비용과 청구 가능한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불확실성을 줄여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부동산·민사 전문 역량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실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방송·언론 출연과 다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이도 높은 사건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 면책 공지: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비용·기준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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