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안전하게 하는 법|대항력 지키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2025-1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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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잃지 않는 안전한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출 타이밍과 신청 절차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점검하면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이드
전출 전 필수 체크: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4단계
1) 종료 정리와 증거 확보 — 만기 도래 또는 합의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통지 기록(내용증명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결정 송달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출 후에도 유지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 —
등기 기재 확인 이전에 전출하면 종전 주소의 전입·점유 요건이 풀려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이사로 이어가세요.
4) 새 주소 관리 — 새 집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 일정과 맞춰 진행하세요. 필요 시 배당요구,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진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두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결정·등기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하면 바로 권리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 전출할 때 권리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이전 전출은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크므로 타임라인 관리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 타임라인: 종료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등기 완료 확인 → 전출·이사
-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이력), 확정일자, 결정문·등기부등본
- 추가: 배당요구 기한, 지연손해금 산정, 소송/강제집행 연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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