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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제대로 하는 법|대항력 유지와 전출 타이밍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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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9 14:02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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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제대로 하는 법|대항력 유지와 전출 타이밍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

월세 보증금 전입신고, 대항력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

계약이 끝나가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출 타이밍,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안전한지, 실제 절차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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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왜 중요한가

주택의 인도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에 주소 이전과 날짜 도장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인도+전입신고 → 다음날 0시 효력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기한전입신고 14일 이내 신고 권장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안전한 진행 순서

만료일·특약 확인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반환 요청 통지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수령 증빙을 확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앞당겨야 한다면 등기부에 결정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전출
점유 종료와 주소 이전을 마지막 단계로 처리합니다.
참고: 주소를 먼저 빼면 기존 주택에서의 전입 상태가 해제되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정리

Q.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상 14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늦어지면 행정상 불이익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세요.
Q. 이미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입니다.
A.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의 권리를 유지한 후 전출하면 안전합니다.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동하세요.
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주소 이전만으로는 배당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날짜 도장을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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